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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체계 전환으로 이달 초부터 동네 병·의원(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)에서도 진단검사와 치료가 가능해진 이후 검사비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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