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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·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가 내일(15일)부터 시작된다.
http://im.newspic.kr/Uckide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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