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지방세1 [속보] 정부 "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, 유예" http://im.newspic.kr/nIwGRTX [속보] 정부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, 유예 정부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, 유예 (CG) [연합뉴스TV 제공] im.newspic.kr 2022. 2. 14. 이전 1 다음 반응형